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gplvault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ustaxes/www/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미국 현지 법인의 종류 – US TAX Service

Corporate Service

미국 현지 법인의 종류

회사설립 종류

CORPORATE TAX SERVICE​

미국에서 사업체의 형태는 목적, 지속성에 따라 주식회사(C-Corporation / S-Corporation) 또는 유한책임회사(LLC), 파트너쉽(Partnership),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으로 구분되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다시 C-Corporation 과 S-Corporation으로 구분되는데, 두 법인의 큰 차이는 이중과세의 여부입니다. 즉 C-Corporation은 회사의 수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통해 수익을 분배하면 주주가 개인인 경우 개인소득세, 법인인 경우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S-Corporation은 수익이 있더라도 법인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주들이 손익을 지분비율로 배정받아 세금신고를 하게 되어 이중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S-Corporation이 세제면에서 월등히 유리하지만, 설립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통 국내 기업 및 사업자가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C-Corporation 또는 LLC를 설립하게 됩니다.

S-Corporation 설립요건

  • 주주는 반드시 개인주주
  • 주주의 숫자는 100명이하
  • 주주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 발행 가능

미국은 현지 법인이 설립된 해당 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영업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설립 목적 그리고 운영방법에 따라 유리한 조건의 주에서 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된 주 이외의 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허가서(Certificate of Authority)를 해당 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법인설립C-CorporationS-CorporationLLC
세금보고Form 2553Form 2553 
과세대상회사수익 과세법인세 ‘0’
주주가 개인소득신고
회사수익에 대한 개인소득신고
주주 제한주주의 숫자 제한없음주주 100명 제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만 가능)
주주의 숫자 제한없음
주식거래자유롭게 주식매매가능자유롭게 주식매매가능다른 구성원의 승인필요
기       타연총회(Annual Meeting) 필요,
관련 서류 보관 필요
연총회(Annual Meeting) 필요,
관련 서류 보관 필요
연총회 필요 없음

LLC는 주식시장을 통하여 기업을 공개하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며, 법인 규모가 크거나 투자자수가 많은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또한 Operating Agreement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은퇴하게 된다면 회사의 존속이 어렵습니다.

LLC의 수익에 대한 세금은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고 개인별 소득세 신고에 반영이 됩니다. 반면에 C-Corporation은 주주에게 배당이 돌아가기 전의 수익으로 법인세가 결정되며, 주주 배당금은 개인 소득세 신고에 반영이 됩니다. 이때, 배당금은 Business Expense Deduction을 할 수 없습니다.

LLC는 수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1명의 멤버가 있다면 Schedule C를 통해 보고가 되며, 두 명 이상의 경우 Partnership과 같이 Schedule K1을 이용해 보고가 됩니다. 이때 소득에 대해서는 15.3% 의 사회보장세(Self-employment tax)를 내게 됩니다.
이에 반면 S-Corporation은 수익을 급여와 배당금형태로 가져가게 되는데 급여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5.3% 의 사회보장세(Self-employment tax)를 내지만 배당금으로 가져가는 경우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세제면에서는 S-Corporation이 유리합니다.

모든 법인은 C-Corporation으로 시작하게 되며, Form 2553을 작성하여 S-Corporation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C-Corporation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결정되며, 다시 주주에게 수익이 분배되는 경우, 주주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어 두번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S-Corporation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주주의 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세제면에서는 S-Corporation이 유리합니다.
S-Corporation은 주주가 100명으로 제한되어있고, 회사 및 외국인이 주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업의 형태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미국법인설립을 진행하시면 되며, 설립 후 이루어져야 하는 법인세 신고, Payroll, 기장업무 서비스도 저희 유에스택스서비스에서 진행가능합니다.

최종수정: 2022년 05월 11일